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 위반시 제재와 기준은?
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 제재와 기준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이며 12월 23일 0시 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똑같이 적용 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위크숍, 사적인 친목모임, 송년회, 야유회, 잔치 등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사적 모임이 일체 제한 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사업주와 개인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며 영업정지, 폐쇄 등 행정조치가 적용 될 예정 입니다. *공적인 모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직장, 영업 등 *식당, 실내, 야외 상..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