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2단계 방역조치 내용,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헬스장, 2단계 PC방, 2단계 노래방, 2단계 식당, 2단계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일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1월 17일 이후부터 연일 300명을 돌파 하면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11월 24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노래방,헬스장,독서실 :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결혼,장례식장 : 100명 이하 인원제한 스포츠관람 : 수용 가능인원 10% 허용 종교활동 : 좌석 수의 20% 허용 주 이용시설들..
2020. 11. 24.